건축물 착공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4-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04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5. 31.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397-45번지와 산112-49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동/지상1층, 대지면적 2,799㎡, 연면적 298.17㎡)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같은 해 10. 2.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같은 해 6. 2. ○○(◇◇) 도시관리계획(□□축구장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역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 당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물 착공신고서 처리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0. 28.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 착공신고서 처리불가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