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04-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063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 대 ◯◯◯㎡의 소유자로, 지상 건축물에서 '○○자동차 ◯◯대형점'(이하 '이 사건 자동차수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3. 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사업단-1302호로 통보된 「◯◯동 뉴스테이지구 내 위반건축물 조치 요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수리점을 불법증축(위반면적 : 360㎡)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3. 6. 처분사전통지 후 같은 해 8. 8. 및 11. 7. 시정명령, 2019. 4. 11.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뒤, 같은 해 8. 12. 이행강제금 80,062,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8. 12. 청구인에게 '◯◯동 ◯◯-◯번지 상의 자동차정비소를 무단증축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이행강제금 80,062,000원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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