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04-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08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1. 12. 27. ♣♣시 ☆☆구 ●●동 ○○○-12번지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4. 21.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 내·외부 무단증축 위반사항 5건을 적발하여 2017. 5. 8.과 같은 해 9. 5. 원상복구명령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자 2018. 1. 2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처분사전통지 후 2019. 12. 10. 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 7,453,850원 부과처분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2. 10.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