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05-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127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 근린생활시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층 제101호(이하'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2. 7. 이 사건 점포 입구의 이 사건 건물 1층 법정 조경면적(37㎡, 이하 '이 사건 조경부지'라 한다)이 주차장 등 사용목적으로 무단 훼손된 사실을 적발하여, 「건축법」 제42조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4. 12. 원상복구 시정명령, 같은 해 6. 7. 시정촉구 절차를 거쳐, 2019. 11. 26.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같은 해 12. 30.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087,3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2. 30.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087,3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