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위반 선거관리위원위촉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0-05-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130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9. 10. 2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같은 해 12. 19.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같은 해 12. 20. 신청서에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자 29명 중 18명에 대하여 탈락 의결 공고하였고, 같은 날 20:35경 추첨을 통해 선거관리위원 5명을 선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은 2020. 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였다는 사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의거 위촉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1. 8.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