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철회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6-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316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2길 일원에 소재한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30명 중 한명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 30명은 2017년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건축행위를 위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며 토지사용승낙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7. 27. 청구외인에게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신축을 위해 이 사건 건축부지 상에 건축허가(부지면적: 9,131㎡, 지하 1층 / 지상 4층, 건축면적: 1,691.67㎡, 연면적: 5,601.27㎡,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 등 구분소유자 14명은 2019. 12. 3. 청구외인에게 한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철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0. 토지사용승낙 철회로 건축대지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건축주가 토지를 사용할 권원을 상실하여 건축허가 취소 사유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허가자와 토지소유자 등 당사자들의 불이익, 공익상 취소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는 사유로 건축허가 철회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9. 12. 10.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철회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