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20-06-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324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1-67, 21-3, 21-31번지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축조된 연면적 606.54㎡, 견본주택 용도, 존치기간은 2018. 5. 23.까지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피청구인은 2019. 1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및 기간 미연장을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위반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1. 28.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