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0-06-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33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대로527번길 98-4에 소재한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 지상 5층)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년 1월 위 건축물을 현장점검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 최○희가 운영 중인 '룰○키즈카페'내부 28.6㎡(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가 불법 증축되어 복층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같은 해 3. 30.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8. 24. 이행강제금 3,183,1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5. 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다시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2. 5.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