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6-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38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9. 12. 30. 피청구인에게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부지조성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2. 4.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이 사건 토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 복합단지 조성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예정지역으로 향후 철거 등 사회적 손실이 불가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2. 4.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