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0-06-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39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로 92-50에 소재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은 1층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며, 2층부터 4층까지 각 층마다 2가구로 총 다가구주택 6가구로 사용승인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11. 29. 이 사건 건축물을 현장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1층 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2층부터 4층까지 다가구주택 총 6가구(각 층별 2가구)를 총 15가구(각 층별 5가구)로 무단 대수선하였으며, 옥탑층의 다락을 다가구주택으로 무단 증축하는 등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를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12. 30.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2. 30.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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