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2020-06-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414
질의요지
청구 외 ○○상사주식회사는 2019. 9. 17.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신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8. 청구 외 ○○상사주식회사에게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로, 도로 이해관계인인 청구인들의 토지사용승낙서도 없이 청구 외 ○○상사주식회사에게 한 건축허가처분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0. 28. 청구 외 ○○상사주식회사에게 한 ○○시 ○○구 ○○동 **-*번지(대, 922㎡)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