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6-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43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4번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2019. 11. 25. 피청구인에게 ○○리 ○○○-4번지 외 1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증축을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0. 2. 10.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이 사건 신청지가 「건축법」상 도로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증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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