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등

2020-06-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457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산○○번지 토지(임야,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8년경부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상의 불법건축물(종교시설, 50.4㎡, 이하'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1. 14.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현지 조사하여 위반행위자 이○○이 2015년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를 근거로 같은 해 1. 20.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3. 3.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을 하였다.

회답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행강제금 부과 및 위반건축물 표기 취소청구 부분과 불법건축물 철거 의무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0. 3. 3.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3.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위반건축물 표기를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리 산 ○○번지 상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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