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07-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523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371번지 외 1필지 소재 집합건축물 지상8층과 9층(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 용도변경(볼링장 → 고시원)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7. 3. 시정명령을 한 후, 같은 해 8. 23.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으나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자, 같은 해 11. 22.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27. 건축법 제19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47,860,7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2. 27.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47,860,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