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2020-07-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57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0. 3. 11. 피청구인에게 ○○군 ☆☆☆☆번지 외 14필지(20,587㎡,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4건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27.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같은 조 제4항 등에 명시된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부조화, 주변마을 스카이라인, 조망, 녹지연속성 확보기준 부적합 등을 이유로 4건 모두 불허가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3.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통보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수리(허가)하고, 예비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통보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