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07-2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60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5. 2. 13. ○○시 ○○리 164-73번지상 지상4층 건축물을 취득한 소유자로, 위 건축물 1층 내지 3층 고시원(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되었으나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신고 없이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9. 6. 21.과 같은 해 7. 22. 원상복구 시정명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처분사전통지 후 2020. 2. 21. 이행강제금 7,175,54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0. 2. 21.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