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07-2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65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574-2번지 전 83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6년 이 사건 토지 위에 경량철골구조의 면적 220㎡ 1층 창고(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법」 제11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7. 7. 4, 같은 해 11. 22.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2차례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하지 않자 2020. 3. 17.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30,91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3. 17.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