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07-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704
질의요지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서 2015. 3. 4.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시 ○○구 ○○동 ○○○-1번지 외 8필지 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9. 1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9. 12. 31. 만료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0. 1. 22.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18. 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 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 「건축법」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6,014,73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0. 3. 18.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