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8-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774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 ○○시 ○○구 ○○동 ○○○번지(임야, 18,361㎡), ○○○번지(임야, 2,493㎡), ○○○○번지(잡종지, 2,13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0. 2. 21. ○○시 고시 제2020-○○호로 도시계획시설(제○○호 ○○공원:○○공원)로 추가 편입되도록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편입에 대하여 2020. 4. 9.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신청(이하'이 사건 제1신청'이라 한다) 및 같은 해 4. 2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이하'이 사건 제2신청'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피청구인의 관할구역에 편입된 후 새로이 결정되어 장기미집행시설에 해당되지 않기에 해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같은 해 4. 17., 4. 29. 각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구 ○○동 ○○○○번지 등 64필지(85,961㎡)는 ○○○ ○○시와 ○○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036호, 2019. 9. 13. 시행)에 따라 ○○시에서 피청구인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이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4. 17. 청구인에게 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입안 및 해제신청서의 반려 및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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