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확인청구 등

2020-08-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007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로 ☆☆☆(○○동, ☆☆☆) ☆☆☆의 소유자로서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종전자산을 평가하여 2019. 1. 17. 청구인에게 추정비례율을 102.48%로 산정하여 종전자산 감정평가내역 통지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9. 9. 11. 임시총회 및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추정비례율을 100.08%로 변경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2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회답

1. 청구인의 청구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집합건축물 대상 상 근린생활시설 2호 등재행위 취소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가.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20. 1. 28. 고시한 '○○제4R구역 주택재 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으로, 종전자산감정평가내역 대로 원상회복되도록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변경하라. 2. 집합건축물대상 상 근린생활시설 2호 등재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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