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2020-10-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193

질의요지

청구인은 ○○군 □□면 ☆☆리 804-1번지(전, 계획관리지역)와 804-4번지(도로, 계획관리지역) 토지 소유자이다. 청구외 김○군(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은 2016. 8. 24. ○○군 □□면 ☆☆리 산 7번지와 산 6-1번지(이후 ☆☆리 819-4, 819-3번지로 전환, 보전관리지역), ☆☆리 819-2번지(계획관리지역) 등 3,749㎡ 상에 단독주택(부지면적 3,749㎡, 건축면적 246.96㎡)을 신축하고자 청구인 소유의 ☆☆리 804-1번지 및 804-4번지 일부와 국유지인 ☆☆리 937번지(도로)를 현황도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7. 5. 29.과 같은 해 9. 13. 위 건축허가에 대해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리 937번지 중 청구인 소유의 ☆☆리 804-1번지와 접한 부분에 보강토옹벽을 축조하자, 피청구인에게 청구외인이 국유지인 ☆☆리 937번지에 보강토옹벽을 축조한 것과 청구인 소유의 ☆☆리 804-1번지 토지가 현황도로로 콘크리트 포장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15. 청구인에게 ☆☆리 937번지는 2017. 4. 18. 국유재산 사용 변경허가 당시 대지조성 목적으로 보강토옹벽을 축조하는 것으로 허가된 것이며, 대지 활용 면적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고의성이 없는 시설물로 판단되어 철거를 유보하고 청구외인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이행보증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리 804-1번지 토지에 도로 포장된 것은 조속히 원상복구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 피청구인이 ○○군 □□면 ☆☆리 819-4번지에 한 2016. 8. 24. 건축허가, 2017. 5. 29. 건축허가, 2017. 9. 13. 건축허가를 모두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 피청구인이 ○○군 □□면 ☆☆리 819-4번지에 한 2016. 8. 24. 건축허가, 2017. 5. 29. 건축허가, 2017. 9. 13. 건축허가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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