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10-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204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19. 5. 2. 유선민원이 접수되어 □□시 ○○로86번길 13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이 무단증축(97㎡)되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5. 2. 시정명령 사전통지, 같은 해 7. 18. 시정명령, 2020. 1. 2. 이행강제금 사전통지(28,518,000원)를 하였으나, 항측 판독 결과 기 존치 부분(45㎡)과 추후 증축한 부분(52㎡)의 위반행위 시기가 상이하다고 인정되어 이행강제금 액수를 재산정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4. 21. 청구인에게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14,932,400원)를 한 후, 같은 해 5. 26. 이행강제금 14,932,4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5.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4,932,4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