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20-11-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39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로 143번길17 1층에서 ○-Mart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영업소의 건축물 소유자는 ㈜□□□ 신탁이다.
피청구인은 2020. 4. 16. 및 같은 해 4. 20. 민원신고에 따라 이 사건 영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여 주차장기능을 미유지(24㎡)하고, 이 사건 영업소에 설치물을 설치하여 복층으로 증축(121㎡)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4. 22. 청구인에게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 명령하고자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6. 5.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0. 6. 5.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