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1-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41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0. 5. 14.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432번지(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중 1,990㎡에 동・식물관련시설(닭사육장, 퇴적장, 관리사 등 3개동 457.84㎡)을 신축하고자 건축신고서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20. 6.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직선거리 50m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고 있어 주변환경에 소음, 악취, 미관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1의2] 제1호라목에 부적합하고, 이 사건 신청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동・식물관련시설은 주변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주변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3-2-6(4) [별표 4] 6-1-4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건축신고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6. 17.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