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11-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416
질의요지
청구인의 대리인 강○○은 ○○시 □□동 14-13 소재 연면적 459㎡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용도로 하는 2층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서, 2011. 8. 5. ㈜가○산업과 이 사건 건축물 중 101호 및 그 옆 공지에 대하여 건물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증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23. ㈜가○산업이 2007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조경부지에 창고를 불법 증축(45㎡)하고, 조경(29.91㎡)을 훼손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현장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6. 25.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건축법」 제14조, 제42조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원상 복구할 것을 시정명령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3.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자 「건축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뒤, 같은 해 4. 24. 이행강제금 3,460,8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0. 4. 24.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3,460,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