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표시변경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0-11-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431

질의요지

청구인은 □□군 △△면 ○○리 507번지외 1필(답, 농림지역)에 소재한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0. 4.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축사의 창고 900.75㎡ 중 600㎡를 축사로 용도변경하고자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5. 8. 청구인에게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1의2] 제1호라목에 따라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하나, 이 사건 축사는 인근에 다수의 주택이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접한 필지로서 소음, 악취 발생 및 미관 훼손으로 인한 인근 주민에게 피해 발생의 우려가 크다는 사유로 건축물 표시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5. 8.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 표시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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