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청구

2020-12-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547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토지 소유자인데, 청구 외 김○○은 2019.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동 ○○○-○번지(現 ○○○-○○번지)외 1필지(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이하'이 사건 당초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이후, 청구 외 김○○외 1인(이하'이 사건 수허가자'라 한다)은 2020. 6.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당초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허가자에게 같은 해 7. 6. 보완통보를 거쳐 같은 해 7.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변경허가(이하'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수허가자에게 한 이 사건 변경허가로 인해 청구인 소유 토지의 농업경영 등에 피해가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3차례의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회신하자, 청구인은 2020. 7. 30. 이 사건 변경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7. 9. 김○○ 외 1인의 ○○동 ○○○-○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변경허가(1차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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