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말소 의무이행청구
2020-12-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563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0. 5.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대장상 존재하지 않는 12개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의 말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6. 19. 건축물 지번 변경은 이 사건 건축물들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에 있는 12채의 건축물대장 말소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