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20-12-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573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소방서장은 2019. 4.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일부가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36㎡)으로 불법 용도변경 되어 건축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후 2019. 12. 19.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처분과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관리됨을 안내(이하'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하자, 착오로 적발된 것으로 판단하여 2020. 3. 24.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현장 확인을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및 증축 사실을 적발하고,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0. 5. 12. 청구인에게 이를 사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하'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5. 12.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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