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등
2021-02-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975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4. 4. 10. ○○시 ○○동 0-3번지 토지 및 건물(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2층 및 3층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은 2011. 8. 29. 이 사건 건물의 2층 및 3층이 무단대수선으로 가구수가 증가하였다는 사유로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물이다.
피청구인은 2018. 4. 30. 청구인에게 무단대수선을 원인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처분, 같은 해 5. 30. 원상복구 시정촉구 절차를 거쳐 같은 해 8. 2. 이행강제금 1,963,900원을 부과하고, 2019. 5. 8. 같은 사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같은 해 6. 24. 원상복구 시정촉구 후, 같은 해 7. 30.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같은 해 9. 16. 이행강제금 6,591,000원을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6.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무단대수선을 원인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해 8. 13.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주위적 청구 : 피청구인이 2020. 8. 13.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