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결과통지 취소청구

2021-03-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2015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번지 주택(연면적 76.58㎡, 대지면적 734㎡ 중 주택 부속토지 255㎡, 현황도로 479㎡, 이하'이 사건 개별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0. 4. 29. 이 사건 개별주택에 대하여 2020. 1. 1. 기준 공시지가를 79,10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청구인은 2020. 5. 29. 이 사건 개별주택가격을 215,000,000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이의신청 하였고, 피청구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7조 제8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 6. 2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방위조정(북향→남향)을 사유로 이 사건 개별주택가격을 79,900,000원으로 결정·통지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6. 23. 청구인에게 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결과통지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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