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2021-06-0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0050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대 292.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015. 8. 25. 취득한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4. 1. 이 사건 건물 1층에 24㎡ 조립식패널조 건축물(이하 '이 사건 위법건축물'이라고 한다)이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9. 4. 3.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6. 17.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같은 해 9. 10. 3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한 후, 2020. 12. 22.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6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1.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20.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6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2020.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6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납부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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