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1-06-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0372

질의요지

청구인은 ○○○ ○○○ ○○○ ○○○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농축산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2020. 11. 3. 이 사건 토지에 축사(우사, 분뇨처리용도) 및 농막에 관해 가설건축물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민원서류 보완/보정요구서등 3차례의 주민동의서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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