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1-07-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050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0. 8. 28.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이하 '이 사건 부지'이라 한다)에 공작물 축조신고(철골조립식 주차장)를 의제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10.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설치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분리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검토할 것을 보완요구 하였으나 보완요구가 미이행되자 2021. 2. 17.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2. 17.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