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9-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0902

관계법령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2. 24. 한 본인 소유의 경기도 ○○시 ○○○동 00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건축허가[용도: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① 위 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상 주택의 신축부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② 위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공공주택특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공고된 지역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가 제한됨을 이유로 2021. 3. 23.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청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관련 질의회신

민원인 - 하나의 대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와 해당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해당 대지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등 관련)

2024.12.30 법제처

하나의 대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와 해당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해당 대지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하여 「국토의...

2024-12-30 국토교통부

민원인 -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

2024.08.06 법제처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

2024-08-06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2 등 관련)

2024.01.26 법제처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