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10-0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0947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000-0번지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위반건축물 신고 민원 접수를 받고, 2016. 11. 16. 및 같은 해 12. 9. 2회에 걸쳐 이 사건 건축물을 현장 조사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 가구분할 및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2. 28.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7. 4. 27. 1차 시정명령, 같은 해 9. 22. 2차 시정명령, 2021. 4. 29. 3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6. 3.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41,910,000원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반행위시기를 1995년경으로 변경하고, 옥상층의 경우 시정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같은 해 6. 11.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6. 22. 이행강제금 4,127,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1. 6. 22.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