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21-10-0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0975
질의요지
청구인은 OOOO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경기도 OOO시 OOO OOO OOOO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피청구인은 2021. 4. 20.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날 현장조사를 실시, 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4. 21. 사전통지와 같은 해 5. 6.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 3.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