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무효처분 취소청구 등

2021-10-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164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10. 7. ○○시 ○○면 ○○리 0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용도 건축물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2020. 2. 11. 건축(증축)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2020. 6. 22. 허가신고사항변경 1차, 2020. 12. 11. 허가신고사항변경 2차를 허가받았으나, 위 증축과 관련하여 청구 외 ○○○(이하 '참가인' 참가인 이OO은 이 사건 청구와 관련있는 이 사건 재결(2021경기행심135)의 청구인으로, 이 사건 행정심판 진행 중인 2021. 9. 30.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참가를 허가받았다. 이라 한다)이 2021. 4. 26. 피청구인을 상대로 '건축허가 등 무효확인청구'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2021경기행심135 건축허가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5. 24.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증축) 무효 알림(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5. 24.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증축) 무효통보 처분을 취소(무효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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