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1-10-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17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1. 6. 28. 피청구인에게 경기 ○○○ ○○○ ○○○ 000-0(도로) 992㎡ 중 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연면적 118㎡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개동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7. 15. 청구인에게 개발행위 부지는 비탈면의 평균경사도가 커 부지 조성시 구조물이 안착될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7.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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