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1-10-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18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1. 5. 26. 피청구인에게 ○○○ ○○○ ○○ 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제1종근생(소매점, 휴게음식점) 및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사무소)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5. 28. 청구인에게 차량동선계획도 수립 및 「○○○ 일원 성장관리 방안 수립 운영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근거로 위 신청에 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보완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1. 6.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침 제8조 제4항에 따라 '최초 허가자는 도로지정 폭을 8m이상 지정하고 폭원 6m의 도로개설을 하여야 하며, 5m의 전면공지(보도형, 차도형)를 확보하여야 함으로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재차 보완 요구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과도한 기반시설의 요구라는 의견으로 재검토 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피청구인은 2021. 6. 23. 청구인에게 위 보완 요구 사항의 미비를 근거로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6.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