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12-2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221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동 1056-2 대 554.4㎡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상 4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자들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2018. 12. 26. 이 사건 건물의 불법용도변경을 이유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2019. 4. 1.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6,627,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4. 15. 피청구인에게 4. 15.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4. 30. 및 같은 해 5. 30. 각 보완서류 준비를 위한 보완연기 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1. 5. 31. 청구인들에게 보완완료일을 '2021. 6. 4.'로 정하여 자료보완요청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인근 기업들로부터 받은 임대(입주)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6. 8. 청구인들에게 자료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용도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1. 6. 8.자로 청구인들에게 대하여 한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