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12-0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391

질의요지

청구인 ○○○은 2020. 12. 7.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 임야 54,876㎡ 중 4,975㎡(부지 4,788㎡, 도로 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부지로, 청구인 ○○○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의 2차례 개발행위허가 신청(2019. 11., 2020. 1.)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입지부적정'으로 부결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 변경(3인→2인), 면적축소(24,865㎡→9,950㎡), 건축물 용도변경(창고→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 서면자문을 받았다. 위 도시계획위원 17인 중 9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재상정 및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8인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피청구인은 2021. 3. 23.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보완요구에 따라 2021. 4. 22. 피청구인에게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추가적으로 3차례 보완(2021. 3. 23., 4. 27., 6. 8.)을 요구하였으나, 위 보완이 미비함에 따라 2021. 7. 1. 청구인들에게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7. 1. 청구인들에게 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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