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1-12-2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455

질의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경기도 ○○시 ○○로○○번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축물의 테라스에 신고 없이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불법 증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1차 시정명령을 하고, 2021. 5. 17. 청구인과 청구외 김○○에게 2차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9. 23.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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