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01-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622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1. 9. 16. 피청구인에게 OO군 OO면 OO리 00-0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부대시설)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위 토지의 진출입로 같은 리 0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2021. 10. 12., 2021. 10. 28.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보완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11. 2.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