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취소청구 등

2022-01-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660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토지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구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010. 5. 20. 등록한 임대사업자이다. 피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어 2020. 8. 18. 시행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2020. 11. 20.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이 사건 건축물이 매입임대주택으로 종료되었다고 기재(이하 '이 사건 기재행위'라고 한다)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자동말소처분을 취소로 하고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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