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01-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678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읍 ○○리 산○○○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단지 조성목적으로 2021. 2. 15.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11. 2.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따른 산림의 훼손 등이 우려된다"등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11. 2. 청구인들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