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03-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79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1. 10. 21.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1.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나,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11. 5.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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