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2-03-0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0035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11.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가설건축물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8. 24. 피청구인에게 위 가설건축물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9. 1. 현장 조사 결과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 2021. 9. 2., 2021. 10. 7., 2021. 10. 27. 원상회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요구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1. 11. 16. 청구인에게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21. 11. 16.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 반려처분은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21. 11. 16.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 반려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