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변경허가 의무이행청구

2022-04-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018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6. 2. 17.부터 현재까지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속하는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전, 54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경기도 ○○시 ○○구 ○○동 ○○○-○번지는 ○○시 소유로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며, 피청구인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소로 3류,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되어 도로 409.6㎡(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있다. 청구인은 2021. 11.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1.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보완 통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2. 1. 5. 입안제안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을 일부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임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2. 1. 14. 청구인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11. 10.에 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허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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