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2-05-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038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8. 6. 30. 경기도 ○○시 ○○동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0. 11. 20.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2. 23. 시정명령을 하고, 2021. 1. 25.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2021. 3. 5.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 8.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1. 6. 4.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을, 같은 해 7. 5.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등기촉탁을, 2022. 1. 11. 압류절차상 하자에 따른 부동산 압류해제 등기촉탁을 각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22. 1. 7.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50%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